대법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제도를 바꿀 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막은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떨어지는 해당 자율형 사립고의 신뢰와 이익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근거를 들어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가 교육제도를 변경할 때 교육당사자나 국민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해 경희고, 배재고, 세화고, 우신고, 이대부고,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육부는 "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"며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고, 이에 교육청은 또다시 "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"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·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,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 속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. <br /> <br />이번 대법 판결로 자사고 폐지 찬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21405388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