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'고의'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핵심 쟁점이었던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추가 감리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태욱 기자!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이 감리해 내린 조치한 안처럼 '고의'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원안을 일부 받아들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5번째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한 뒤 결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증선위는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 권고, 감사인 지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,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주식가치를 높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 감리를 더 하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조치는 금감원이 추가적인 감리를 한 뒤 증선위에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‘명확하고 구체적인'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위법행위의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‘고의'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,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,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강태욱 [taewook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121656185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