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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1+1 판매 광고 후 가격 2배 인상은 과장광고" / YTN

2018-07-12 5 Dailymotion

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주는 '1+1 판매'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에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1+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,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+1행사를 해 사실상 제값에 판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22224300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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