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오전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예고한 대로 불참했는데요.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막판 회의가 열렸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지금은 잠깐 정회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도 회의를 해보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차수를 바꿔 오늘 자정부터 마지막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서 예고한 대로 불참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0,790원을,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,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격차가 3,260원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큰 폭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크다면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노사 양측은 아직 준비한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가 수정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을 텐데요. <br /> <br />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을 해서 확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익, 사용자, 근로자 위원 9명씩 전체 27명 위원들 가운데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계속 불참해도 전체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최저임금 금액이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협상에서 결정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31407422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