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관보에 고시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 측인 경영계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노선영 씨. <br /> <br />최저임금 동향에 맞춰 직원 임금도 올려주고 있는데 매출은 그만큼 오르기 힘들어 자기 수입을 줄여 부담하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[노선영 / 자영업자 : 영세하게 조그맣게 하는 사업장 같은 곳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실. 불경기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 (매출이)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.] <br /> <br />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시급 8,350원을 지급하는 원안을 확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가 제출한 재심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부는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최저임금위가 적법한 권한 안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기 / 고용노동부 차관 :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·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이 적용된 1988년 이후, 노사는 모두 23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, 고용부가 재심의를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됐지만 이번 결정의 여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32212099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