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위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오후 회의가 시작됐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회의를 시작했다 정회했고요. <br /> <br />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차수를 바꿔 자정부터 마지막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에도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불참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는 원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0,790원을,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,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격차가 3,260원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사용자 측은 물론 노동계도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위원들 일부는 서울 마포에 있는 경총에 모여 회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가 내놓은 요구안을 가지고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게 되는데,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로 확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계속 불참해도 전체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최저임금 금액이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협상에서 결정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31602158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