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사 사찰 문제 제기로 시작해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행태가 이제 대한변협과 민변의 불법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예전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저지른 불법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압박하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을 회유하려 시도하거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상교 /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: 변호사 단체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] <br /> <br />하창우 전 변협 회장은 개인 재산을 뒷조사하고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건네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창우 /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: 개인에 대한 압박 방법이 적힌 것 중에 실제로 실행된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나같이 양승태 사법부의 목표인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변호사들과 단체들이 당시 법원행정처의 표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엄연히 민간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로, 과거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행태를 떠올리게 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이런 일을 벌인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부서일 뿐, 문건에 등장하는 정보 수집이나 사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, 예산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실제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판사들이 이런 일들을 계획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51115231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