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마솥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불법 촬영, '몰카'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몰카 촬영과 유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요 해수욕장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변에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는 수상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속칭 '몰카' 영상이 녹화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출이 많은 여름철,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는 기승을 부립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이 지난해 7월과 8월 적발한 몰카 촬영자와 유포자만 천 명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올해 해수욕장에서 '몰카'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영일 /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 : 저희 여성가족부는 경찰과 함께 다음 달 12일까지 충남 대천, 부산 해운대,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'몰래 찍다가 몰래 찍혀요'란 경고문처럼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까지 동원해 몰카 범죄를 잡아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을 실어나르는 코레일도 전국 436개 철도역에 몰카 탐지기를 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마트폰 렌즈가 오래 자신을 향할 경우 몰카를 의심해보고, 촬영자를 직접 추궁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만큼 인상착의를 파악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남의 몸을 몰래 찍고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70322455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