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활비가 뇌물 성격은 아니지만 국고손실에 해당하고, 박 전 대통령이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특활비 수수, 공천 개입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.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두 사건이 이어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, 모두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장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성창호 /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: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,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.] <br /> <br />선고 내용을 살펴보면, 특활비를 받아 쓴 것에 대해 뇌물 부분은 무죄로, 국고 손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돈을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과 돈을 전달한 전직 비서관 3명의 재판에서 모두 뇌물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지난 2016년 4·13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로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판단해 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검찰은 특활비 뇌물 부분이 무죄로 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이 아니고,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이냐며 상식에 반한다고 원색적으로 항의하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46분 동안 판결문을 읽는 모습이 TV에 생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이후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01811185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