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철도공사,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6년 해고된 지 12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세호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함께 복직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늘 새벽까지 해고 승무원의 복직 관련 협상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양측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 180명에 대한 철도공사 직접 고용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채용은 과거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채용은 사무영업, 즉 역무 분야 6급으로 시행하되, 앞으로 KTX 승무 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하면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리해고된 승무원 가운데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은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용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코레일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내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해고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경우 코레일은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'정리해고와 사법 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게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한다'는 데도 노사가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6년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승무원들의 소속을 한국 철도 유통에서 KTX 관광 레저로 옮겼고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파업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21일 정리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고,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, 판결 이후 해고 승무원 한 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철도노조 측은 KTX 해고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이뤄졌지만, KTX 열차승무원으로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 업무를 직접 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2113033348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