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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회찬 자택에서 투신 사망...유서 내용은? / YTN

2018-07-23 11 Dailymotion

■ 추은호 YTN 해설위원 /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전 9시 40분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노회찬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자택에서 투신했다, 오늘 9시 40분쯤 전해진 비보인데요.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노회찬 의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한테 50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받았다, 불법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? <br />그것을 알고 지금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. 미국 출장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굉장히 깊었을 텐데 돌아오자마자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투신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 내용을 보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. 돈을 받은 건 인정을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.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유서 전문이 공개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2016년 3월이거든요. 2016년 3월이라면 20대 총선 실시되기 직전이었죠.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도 모 변호사로부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2000만 원을 받았다. 그리고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.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습니다.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엄격한데요. <br /> <br />그 당시에 아마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단계였을 겁니다. 의원은 아니었을 것이고 예비후보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후원을 통한 모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<br /> <br />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형량이 엄격합니다.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 평생 진보정치인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자괴감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31158357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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