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확대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센터 측은 오늘(24일)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당시 기무사가 강력범죄와 대남 비방 증가 등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기정사실로 가정해 계엄선포의 명분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비상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 수사를 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등 관련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방부가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에 포함된 군사 2급 비밀 '대비계획 세부자료'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언론 통제와 국회 장악 계획 등 관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41324576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