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고, 자녀 1인당 지원금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~100%까지 세액공제 하고, 중소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, 미신고 탈세에 대한 과세 가능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유연탄의 세 부담은 올리고, 액화천연가스, LNG에 대한 세 부담은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,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[jhje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61003230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