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년의 퇴직 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모집해 고가의 제품을 강매해온 다단계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 판매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업체 2곳의 대표이사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A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∼50대 구직자들을 "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하겠다"고 유인해 1대에 120만 원에서 700만 원에 달하는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도록 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대다수는 중년 퇴직 가장과 경력이 단절된 채 재취업에 나선 여성들이었으며, 업체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경은 "구직자는 좋은 조건의 취업 자리가 나오면 먼저 의심해 보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,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261001125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