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소송 규칙까지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, 소송을 대리하는 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11월, 외교부가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. <br /> <br />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 법원이 청구권을 인정하면 한일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<br /> <br />소송 당사자가 아닌 외교부가 재판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건,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덕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, 공익에 관한 사항일 경우,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고, 변경된 규칙에 따라 일본기업 측 변호인이 외교부의 의견서를 촉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먼저 나서 소송규칙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지난 2013년 작성한 문건에 '강제징용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 외교부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송규칙을 바꾸겠다'고 언급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대법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외교부가 2016년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합의 과정에 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라며, '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기대한다'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이유 없이 연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불거지자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은 / 강제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: (법원행정처가) 외교부·청와대와 손을 잡고 우리의 재판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고 이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 충격이고 참담합니다.]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72222237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