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자료 제출이 거부되면서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지만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21일과 25일 2차례나 기각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신청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였지만 검찰은 법원이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수사 확대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법지원실의 하드디스크나 인사자료, 재판 관련 자료, 내부 이메일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이례적으로 2천 자가 넘는 해명을 내놓으며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으며, 수사와 무관한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도 검찰과 법원이 영장 문제로 대립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법원이라 양측이 더 치열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 사법 의혹 사건에서 법원은 선수 겸 심판으로 뛰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을 불신해 특별검사 제도가 있는 것처럼, 공정성의 외관이라도 만들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80505072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