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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테크' 주택 증여 최대...'득보다 실' 클 수도 / YTN

2018-07-28 3 Dailymotion

최근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 당첨자들이 대거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등 주택 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'세 테크'가 크게 늘었는데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오히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초 '부자 로또' 논란 속에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. <br /> <br />최근 이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,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는데 주택 증여가 잇따르는 건 비단 이 단지만의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올 상반기 전국 주택 증여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증여가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 통계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'절세'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과세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명의 변경이 봇물처럼 터진 개포동 아파트의 전용면적 84㎡의 분양가는 14억 원 정도. <br /> <br />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,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쪼개면 각각 7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는 셈이어서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액도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14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한 뒤 2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, 단독 명의의 경우 1억 1,600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합쳐서 2천3백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증여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원종훈 / KB국민은행 세무팀장 : 분양권 증여는 증여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의 10%만 불입한 상황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, 대부분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 원 아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기존의 보유 중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고, 증여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동명의 전환일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만큼 세액 감면 혜택도 줄어들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290514339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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