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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징용 소송...재판거래 의혹 나오자 심리 / YTN

2018-07-29 5 Dailymotion

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노영희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이 재판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자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, 대법원 접수 5년 만에 심리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거죠? 먼저 이 사건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게 1941년도부터 44년도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회유를,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회유를 해서 강제징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신일본제철, 미쓰비시 회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이름을 바꿔서 신일철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어쨌든 이 회사에서 우리가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2005년도에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는 1심하고 2심에서 사실은 졌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패소가 뒤집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서 대한변협에서 대변인 할 때였는데 일본제철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다,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일부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. <br /> <br />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이 난 것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당연히 확정이 돼서 고법에서 나온 대로 판결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5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캐비닛 속에서 이 기록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억 원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너무 기뻐서 저희들이 기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91623086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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