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월 만취 운전자가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? <br /> <br />당시 가해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화면 기억나실 겁니다. <br /> <br />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하게 역주행을 하는 벤츠 차량의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당시 운전자 27살 노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76%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30대 승객이 목숨을 잃고 택시기사는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녹취 : 처자식은 진주에 거주하고 주말부부예요. 아내도 진주에서 직장생활 하더라고요. 맞벌이니깐. 젊은 나이에 안타깝죠.] <br /> <br />졸지에 아빠를 잃은 8살과 5살 어린 자녀는 물론이고 홀로 남은 아내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던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 50대 택시기사는 아직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음주운전이 사실상 두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은 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걸까요? <br /> <br />노 씨는 사고 당시 골반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노 씨가 걸을 수 없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기각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노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, <br /> <br />사람이 숨진 사고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12129584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