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남성을 불구속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취 상태에서 의사를 폭행한 25살 A 씨. <br /> <br />A 씨는 경찰 조사에서 "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의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'죄송합니다'라고 짧게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변호사와 수사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구속영장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위원회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데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사안의 중대성은 있었지만, 직접적인 영장 신청의 요건은 아닙니다. 증거인멸, 주거 일정 이런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구속 처리한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두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를 본 의사가 동맥 파열과 뇌진탕으로 크게 다친 데다 앞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상호 /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: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 문제가 불거져서 벌금형이 없어지고, 징역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범죄가 많이 예방되었듯이 (응급실)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방해행위는 9백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%에 그쳤고, 4명 가운데 1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YTN 허성준[hsjk23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8012240113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