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고 사건 선정에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 가운데 지난 2015년 7월 작성된 '상고법원 설명 자료'에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도입된 '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'를 통해 정부가 사건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판해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상고법원 판사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대통령 측 위원으로 구성해 사실상 청와대의 임명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11512028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