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고 사건 선정에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설득하려 하면서, 이에 관심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.' <br /> <br />'상고법원 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통령 측 위원이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한다.' <br /> <br />지난 2015년 7월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간단한 상고심 사건만 전담하는 '상고법원'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가 사실상 재판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제안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행정처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판하도록 분류할 수 있다며, <br /> <br />'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'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1월에 신설된 이 제도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, 개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,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'내 재판은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'라고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는 오히려 국민을 등지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데만 몰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,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11813440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