덴마크의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이 현지 시각 1일 발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부르카와 니캅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가짜 수염도 착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1회 위반하면 천 덴마크 크로네, 약 17만 원을 부과하고,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1만 덴마크 크로네, 약 1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부르카는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를 말하고,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이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, 프랑스,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덴마크 의회는 지난 5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'부르카 금지법안'을 논란 끝에 가결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약 200여 명의 여성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08020245048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