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소송을 놓고 판사 해외공관 파견 등을 대가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(2일)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와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줄줄이 기각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대일본 업무를 하는 동북아시아국과 법원행정처에 의견서를 보낸 국제법률국 등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을 놓고 거래를 했다고 의심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해당 재판은 5년째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법원이 재판을 끄는 대가로 판사들을 해외 공관에 파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소송 역시 양승태 사법부가 거래를 시도한 사건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박근혜 정부 기조와 맞추려 소송을 기각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여러 경로로 만난 정황이 확인됐고, 이후 법원행정처가 다수의 의혹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외교부 담당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외교부와 함께 청구했던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와 문건을 작성한 전·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에 대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였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22214510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