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가 현재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확정판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에서 지급 주체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검토하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강제징용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3건이고 나머지 67건은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또 강제징용 문제의 향후 추진 계획으로 속도감 있는 대일협의와 피해자 측과 국회, 언론계, 학계 등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피해자 판결금 수령의사 확인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180742354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