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어 쉬기는커녕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노동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 설치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행이 미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땅히 식사할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 서서 서둘러 식사합니다. <br /> <br />잠시 누워 휴식하려면 다리를 펼 수도 없어 머리맡에 변기를 두고 누워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열악한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제대로 마련하라며 설치 지침을 만들고 다음 달부터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휴게시설 면적을 최소 6㎡ 이상 확보하고 냉·난방과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외 작업장은 여름에는 그늘막과 선풍기를 겨울에는 온풍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편안한 휴식에 필요한 조명과 소음 기준, 등받이 의자, 탁자, 식수, 화장지 같은 비품 기준도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되 불가피하면 100m 안이나 걸어서 3∼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실태 점검도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휴게시설을 만드는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형태로 최대 10억 원의 설치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61029146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