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인 월 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% 이하,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지역별 기준임대료,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인 경우에는 33만5천 원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은 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을 받아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또 신규로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이외에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불을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061912001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