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산 석탄 3만5천t 66억 원 상당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의심 사례 9건을 조사한 결과 7건이 러시아산으로 다른 품목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노석환 / 관세청 차장] <br />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한 건의 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 코크스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,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[smiling3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01700594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