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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속 옥외 근로자...보호 대책은 제각각 / YTN

2018-08-11 2 Dailymotion

기록적인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 대책을 내놓았는데 권고 수준에 그치는 데다 기준마저 제각각이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0일 낮 1시 반쯤. <br /> <br />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6살 근로자가 폭염 속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3일에는 담배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폭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더위가 심하면 작업을 중단하도록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언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폭염경보 때 작업을 중지하라고 정한 시간 오후 2시부터 5시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에 야외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상청은 또 다릅니다. <br /> <br />자체 개발한 더위체감지수가 30이 넘을 때 실외작업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식하라고 권합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폭염이 심한 오후에 작업을 멈추고 임금손실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후 시간대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[김준태 /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: 실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 휴식이 조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, 노동부에서 각 현장마다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폭염이 한 해에만 그치는 현상이 아닌 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호 대책 기준을 통일하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12229537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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