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노영희 / 변호사,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 <br />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영희 변호사,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판결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안희정 전 충남지사,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교수님, 검찰은 4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은 피감독자, 감독자인, 다시 말해서 도지사인 안희정 지사가 피감독자인 김지은 씨, 수행비서 정무비서로 지냈죠. 이분에 대해서 작년 7, 8, 9 그리고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간음과 추행, 강제추행을 했다,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특히 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. 법원에서는 위력이라는 감독자로서의 지위의 위력은 존재하지만 실제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이 과정 중에서 과연 공소사실에서 범죄 증명이 되느냐를 살펴봤는데요. 그러나 김지은 씨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전반적인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인데요. 여기에 대해서 여성계라든가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위력은 있지만 이걸 행사하지는 않았다. 이거는 무슨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그때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사실은 상당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정직 공무원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지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었다. <br /> <br />다만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위력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성적행위를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그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2017년 러시아에서의 그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41615448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