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올렸던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량실직과 주주 피해 등 부정적 파장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에어의 사업권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의 선택은 '면허 유지'였습니다. <br /> <br />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법대로라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2010년 3월부터 6년이나 등기이사로 임명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렬 / 국토교통부 2차관 :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의 다수의견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가장 큰 이유는 대량실직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진에어의 직원은 천9백 명, 협력업체 임직원도 만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가 문을 닫으면 타격이 불가피한 이들의 생계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주주의 경제적 손실과 이용객들의 불편도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조현민 전 전무가 2년여 전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와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렬 / 국토교통부 2차관 : (면허를 취소할 경우) 근로자의 고용 불안, 소비자 불편,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, 갑질 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분간 진에어에 대해선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,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경영문화가 개선됐다고 판단될 때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진에어 경영 참여 배제, 사외이사의 감독 권한 강화, 내부신고제 도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 측은 국토부 의견을 존중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를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올렸던 화물전용 항공사, 에어인천도 면허 취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71612254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