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청문회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,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관은 우선, 외국인 임원의 재직으로 항공 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,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청문 과정에서 소명됐고,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만큼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확인될 때까지 일정 기간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 측은 이에 대해 국토부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이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와 함께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러시아 국적 임원을 등기이사로 등재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71042252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