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'상피제'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늘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과 고교 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농산어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,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·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,005명이며 학교 수로 따지면 전체 고교의 23.7%인 560곳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기·세종·대구·울산 등 4개 시·도만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전근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상피제를 권고하면 각 교육청이 인사규정을 고쳐 내년 3월 1일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상피제 도입을 두고 교직 사회에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72240566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