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부 차원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관여한 배경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'한일 청구권 협정'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65년,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'한일기본조약'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2억 달러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,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박정희 / 前 대통령 (1965년 6월 23일 담화문 발표) : 우리는 이제 한일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012년 5월,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파문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권 협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, 국가 조약으로 국민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아선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말,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워, 강제 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로 돌리자고 대법원에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길을 터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,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 규칙이 신설된 이후,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판을 맡은 대법원 측에 한일 청구권 소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박근혜 정부는 '한일 위안부 협상'을 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지원받아 위안부 피해재단을 설립하는 대신,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된 '한일 청구권 협정'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와 교감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만큼,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80524013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