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 중에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격정지가 풀리면 곧바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사 30살 A 씨는 지난 2013년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검진을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의 이런 범죄 행위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부가 의사들의 범죄나 비윤리 행위를 징계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회용 주사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되면서, 법을 어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바꾸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'대리 수술'을 시킨 의료인도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칙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자격정지만 풀리면 곧바로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사들이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면허를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[안기종 /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: 의사에게 의료 행위에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비도덕적 불법적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좀 강화해서….] <br /> <br />의사 면허 취소 방안은 201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이번 개정안도 또다시 '의료인 감싸기'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80533572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