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주최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발표 내용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살수 행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 살수를 한 것은 백남기 농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백남기 농민의 민사 소송을 청구인낙하며,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,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까지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은 총 5차례 살수를 했고, 백남기 농민은 82초간 진행된 4차 살수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지휘부는 물을 아끼지 말고 계속 쏘라는 등의 무전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,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원회는, 당시 불법시위에 엄정대응한다는 정부의 큰 틀 아래 경찰이 직제상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,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는 또, 백남기 농민이 집회 직후 사망하면 생길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경찰이 서울대병원 진료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송된 백 씨의 예후가 좋지 않아 퇴원을 권했지만, 당시 혜화 경찰서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외압으로 백선하 전문의가 집도해 수술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, 영상에 등장한 이른바 '빨간 우의' 시민이 때려서 숨졌다는 논란이 등장했는데, 경찰은 '빨간 우의'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신원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되자 이튿날 '빨간 우의'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가격 가능성을 영장에 명기해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도 눈에 띄는데요.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조치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열렸던 민중 총궐기 집회 주최자에게 총 3억8천7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을 진압하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11205412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