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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담합,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 가능 / YTN

2018-08-21 6 Dailymotion

앞으로 가격 담합이나 시장 나눠먹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검찰이 곧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오늘(21일) 정부서울청사에서,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도를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고치는 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기업의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, 시장 분할, 입찰 담합 등 네 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런 담합행위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를 막고 소비자 피해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합 행위자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·감경해주는 이른바 '리니언시 제도'도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합니다. <br /> <br />리니언시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만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먼저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자진 신고가 위축될 거란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벌을 감면해주는 근거 규정도 법에 명시해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[chayj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211047333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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