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건데,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초 11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76.8㎡의 가격은 연말엔 15억 원대로 36% 가까이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억 원 선에서 9억 원 선으로 12.5%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의 50%~70% 수준인 공시가격의 인상 속도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한 지역별, 가격별 형평성 문제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집값 인상분을 공시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올해 초에 올랐던 것, 올해 여름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상승 비율, 36%만큼 올렸을 경우를 가정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변화를 비교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선 단순계산으로 260만 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, 공시가격이 11억 원이 됐을 때는 332만 원으로 세금이 증가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덩달아 다른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'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.'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이미 정해진 상황. <br /> <br />정부는 은퇴한 노년층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212039554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