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심 형량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세윤 /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(지난 4월 6일) :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] <br /> <br />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. <br /> <br />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532일 만에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심판대에 오릅니다. <br /> <br />1심 때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, 이번 선고 때도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삼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받는데 관여하고,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변호인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챙긴 사익은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만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형이 1심보다 무거워지거나 똑같이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,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8년을 합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나면 주요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와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r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40000303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