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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정을 민간인과 농단한 혐의"...박근혜 2심 곧 선고 / YTN

2018-08-24 2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부터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심 형량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법원 안팎에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의 경비가 평소보다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가는 길은 관리를 이유로 일부가 차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월요일부터 법원 인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선처를 바라는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여왔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궂은 날씨 탓인지 법원 안팎에 아직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지 532일 만에 열리는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433억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1심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으로 흘러간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는데, <br /> <br />이후 이 부회장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용역대금 36억 원만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는 검찰만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형이 1심보다 무거워지거나 똑같이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,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8년을 합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나면 주요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와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부터 최 씨까지 선고 공판은 모두 정오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[choys@ytr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40949120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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