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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태풍으로 여행 망쳤다"...피해 구제는? / YTN

2018-08-23 1 Dailymotion

태풍으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면서 막바지 휴가나 여행을 망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행객으로 붐비던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친 표정으로 의자 위에서 쪽잠을 청하고 온통 결항 표시뿐인 안내판만 속절없이 바라봅니다. <br /> <br />태풍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라 숙박이나 렌터카, 여행사 패키지 상품, 입장권 등은 대체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항공권은 좀 다른데 결항해도 12시간 안에 대체편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환급이나 표 교환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천재지변은 소비자 책임이 없듯 업체의 잘못도 아닌 만큼 환불이면 되고, 위자료 같은 손해 배상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천재지변일 때도 공정위 고시보다는 업체 특약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례를 보면,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에도 항공사가 자체 규정을 내세워 취소 수수료를 물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할인 폭이 큰 항공권은 취소 불가 특약에 묶여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여행지가 태풍 경로에 포함돼 예약을 미리 취소하거나, 여행지의 피해가 커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해 취소하는 경우는,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해외여행의 경우 숙소 등을 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예약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에 맡겨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별 예약한 경우는 피해 구제 가능성도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[kimha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240408388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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