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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'먹튀' 방지...외국인 체류 3개월→6개월 / YTN

2018-08-28 9 Dailymotion

그동안 3개월로 돼 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20∼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도 3개월 이상 머무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간 체류하는 만큼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처럼 같은 자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문제는 짧게 머무르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가의 진료만 받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른바 '먹튀' 가입자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3개월로 돼 있던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젊은 세대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∼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20∼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 주인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청년 세대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자를 늘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719만 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상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81729362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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