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, 현행 '3심제'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3년,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확정판결이 나온 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따지는 민법 조항을 과거사 사건에도 적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피해를 유발한 국가가 일반 민사사건과 같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긴급조치나 계엄령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희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청구를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] <br /> <br />헌재는 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화보상법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없다며,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법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의 경우에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, 해당 판결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론 내릴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전망도 있었지만, <br /> <br />법 조항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'4심제'가 되는 것 아니냐는 법원의 우려는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302152285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