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'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,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민영소년원도 신설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'학교 자체 종결제'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비만이나 우울증 등 학생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310853531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