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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대법원 '과거사 판결' 뒤집은 헌재...갈등 불씨 남아 / YTN

2018-09-02 15 Dailymotion

양승태 대법원 시절 내려진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관련 법 조항을 문제 삼아 사실상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, <br /> <br />최고 법원이라는 위상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 갈등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탄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, 과거사 사건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민법에서 정한 6개월이란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민주화보상법과 민법의 일부 법 조항들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,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은 법률이 잘못됐다고 헌재가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와 함께, 헌법의 틀 안에서 내려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 조항에 근거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헌재가 겉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보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최고 법원이란 위상을 차지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헌재와 대법원이 재판을 놓고 정면충돌은 피했지만, 헌재가 사실상 재판소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22324239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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