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파괴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성기업 측이 노동자 11명을 다시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해고 노동자들은 늦게나마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,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1년,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아산·영동지회 노동조합원들은 주간 연속 2교대와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성기업 측은 불법파업이라며 20여 명을 해고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, 2년 만에 다시 11명을 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1년 이상 계속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징계권을 인정했지만,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쟁의 기간이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시 재해고 역시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웅 / 대법원 공보관 :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,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훈 /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: (회사가) 어용노조를 설립해서 동료들을 다 잃었고요. 노조파괴로 인해 조합원들 세 명이 죽었습니다. 또 8년 동안 임금인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. 아직 최저생계비에 시달리고 있고….] <br /> <br />회사 측은 남은 현안을 차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유성기업 관계자 :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,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유성기업 '노조파괴' 사건은 지난 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현대차와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가담한 가운데, 검찰이 축소수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,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류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부당해고 등 관련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, 실질적으로 노사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41918086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