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'헌법불합치' 결정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대체법 마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'헌법불합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선고에서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,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,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·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는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번에는 4대4로 의견이 팽팽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 7년 전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,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7년 전 합헌으로 이미 판단했는데,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 7년 전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.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사회적 인식이 7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11545174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