즉시연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보험사의 소송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'즉시연금 과소지급' 논란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을 받아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연금 지급은 소멸시효가 지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3년이 지났어도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자들이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삼성생명은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050326390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