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범법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도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DNA 채취의 즉각 중단과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(4일)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위헌적인 DNA 채취를 중단하라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DNA 채취 관련 현행법이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, 그리고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DNA 채취를 위해 악용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헌재는 DNA법에 영장 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50416383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