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크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소 전 참모장은 앞으로 국방부 영내 수감 시설에 머물며 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호남 지역 기무 부대장으로서 팽목항에 있던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계엄 문건 작성에도 깊이 관여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[liv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052240493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